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부득이한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우선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법률에서의 범죄구성요건은 수범자의 입장에서 처벌대상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예측할 수 있어야하며 형벌의 종류 및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 위임해야 한다.
사형제도가 위헌이라고 보는견해에서는 사형이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생명권이라는 절대적 권리를 법률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한다.
반면 사형제도의 합헌을 주장하는 견해에서는 생명권도 법률유보의 예외일 수 없으며 생명보호를 위하여 사형제도를 두는 것도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평등원칙의 심사척도
첫째, 자의금지원칙
이는 입법작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에 적용되는 심사기준으로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따라 그 심사기준이 달라진다. 자의금지원칙을 평등원칙의 심사기준으로 하면 지나치게 입법자의 재량권이 넓어지고 형식적 심사만 하게 되므로
둘째, 비례의 원칙이 도입되었다.
비례원칙에서는 기본권 보호영역을 확정하고, 국가행위가 기본권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을 침입했는지를 판단한 후 기본권 제한이 과잉금지원칙,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원칙 등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하였는지를 심사한다.
어떤 자유와 권리에 대한 헌법적 근거에 대한 의문이 있을경우 행복추구권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우선적 보장설,
다른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을 종합적으로 보장해야한다는 경합설,
직접적용할 기본권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행복추구권을 적용해야 한다는 보충적 적용설이 있다. 초기의 헌법재판소는 경합적 보장설에 가까운 입장이었는데 최근에는 보충적 보장설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본질적 내용을 개별적 기본권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핵심으로 보아 인간의 존엄 가치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동일하게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 인간의 존엄 가치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연관은 있으나 개별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개별적 기본권의 틁수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것이므로 양자는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 기본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이념이면서 동시에 현실적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이념적 모순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부정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원리이면서 독립적인 내용을 가진 구체적, 주관적 공권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긍정설이다.
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있는데 이는 입법에 관한 헌법상의 위임이 있었음에도 입법기관이 입법을 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른 하나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있는데 이는 입법이 이루어졌으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규정의 내용, 범위 절차 등이 불완전하거나 불공정하여 입법개선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