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있는데 이는 입법에 관한 헌법상의 위임이 있었음에도 입법기관이 입법을 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른 하나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있는데 이는 입법이 이루어졌으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규정의 내용, 범위 절차 등이 불완전하거나 불공정하여 입법개선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있는데 이는 입법에 관한 헌법상의 위임이 있었음에도 입법기관이 입법을 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른 하나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있는데 이는 입법이 이루어졌으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규정의 내용, 범위 절차 등이 불완전하거나 불공정하여 입법개선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