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7조 제2항의 본질적 내용을 개별적 기본권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핵심으로 보아 인간의 존엄 가치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동일하게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 인간의 존엄 가치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연관은 있으나 개별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개별적 기본권의 틁수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것이므로 양자는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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