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변천은 헌법개정의 한계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이는 법조문의 의미 있는 해석가능성이 존재하는 범위 이내일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헌법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성문헌법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헌법변천은 허용될 수 있으나, 헌법의 명시적 규정과 양립될 수 없는 관행까지 헌법변천으로 인정한다면 헌법침해를 합리화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헌법변천으로 볼수는 없다.
제안-공고-국회의 의결-국민투표에 의한 확정-공포와 효력발생
헌법개정절차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제128조 제1항) 한 후
대통령이 20일 이상 개정안을 공고 (제129조)하고,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는 헌법개정안을 의결하고 (제130조 제1항),
국회의 의결을 거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한다(제130조 2항),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하고 (제130조 제3항)
헌법개정의 발효시기에 대해서는 공포시설 과 20일 경과시설이 있다.
성문헌법이란 명문의 헌법전이 있는 헌법의 형태인데 성문헌법이 모든 헌법을 규정할 수는 없으므로 성문헌법을 보충하고 실효성을 증대시키는 범위에서 헌법적 관습법이 인정된다.
헌법적 관습법의 효력은 어디까지나 보충적이라는 점에서 헌법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헙법적 관습법이 성문헌법을 배제할 수는 없다.
헌법 본문의 일의적이 아니거나 명시적인 언급이 없을 때,
헌법 전문이 직접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규범이 되는가에 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는데 통설은 헌법 전문의 재판규범성을 긍정하는 태도이다.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헌법 전문 위반을 이유로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포말 - 액체 또는 고체의 내부나 표면에서, 그 액체 또는 고체가 기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기포(氣泡)라 하고, 기포가 많이 모여 액체 또는 고체의 박막(薄膜)에 의해 기체가 격리되어 있는 상태를 포말(泡沫)이라 하며, 이러한 기포와 포말을 총칭하여 보통 거품이라 한다.
말그대로 거품후보. 무소속으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당선유무와는 상관없이 출마하는 후보를 말한다.
이를 막기위하여 무소속 출마 후보자에게 추천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전 90 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의 직무전념성을 보장함과 아울러 이른바 포말후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며, 그것이 공무담임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되었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수 없다 (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