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행위란 직접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물권행위는 처분행위이므로 물권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처분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어야 하며, 장래에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해당하고 있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물권을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절대권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하나의 물건에는 동일한 내용의 물권이 하나 밖에 존재할 수 없다느 원칙을 말한다.
이는 물권의 절대성과 배타성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물건의 일부나 수 개의 물건의 집합에 대해서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상태임을 믿게 되고, 그것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들이 형성된다.
따라서 시효제도는 사실상태의 존중을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하며, 장기간 자신이 보유하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기한은 법률행위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부관을 말한다.
이에반해 기간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말한다.
취소권의 경합이란 법률행위에 두 개 이상의 취소권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취소권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일방에게 두 개 이상의 취소원인이 있는 경우 그리고 동일 취소원인으로 2인 이상이 취소권을 갖는 경우가 있다.
하나의 취소권이 행사되면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점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대리인과 다르다.
하지만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며, 복대리인을 선임한 대리인도 여전히 대리권을 보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