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은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등기청구권은 등기신청권과 구별되어 등기청구권이 사법상의 권리임에 반하여 등기신청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며, 국민이 국가기관인 등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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