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물건에는 동일한 내용의 물권이 하나 밖에 존재할 수 없다느 원칙을 말한다.

이는 물권의 절대성과 배타성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물건의 일부나 수 개의 물건의 집합에 대해서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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