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해당하고 있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물권을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절대권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해당하고 있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물권을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절대권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