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 不起訴處分 ]

요약
일정한 경우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것. 협의의 불기소처분권에는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이 해당됨

수사종결처분권을 가진 검사가 사건 수사 후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에 '검사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한다(제246조). 그러나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거나, 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의 처분을 한 경우 검사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제258조 제2항).'로 명시되어 있다. 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공소보류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을 협의의 불기소처분이라고 한다.

불기소처분의 유형

불기소처분의 유형
기소유예

∙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

혐의 없음(무혐의)

∙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는 처분

죄가 안 됨(범죄불성립)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인 경우,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

공소권 없음(공소권 무)

∙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범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기소 중지

∙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소재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
∙ 기소 중지 처분은 공범의 미검거, 중요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피의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허용됨

공소 보류

∙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에 대해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범행동기와 결과, 범행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가 공소 제기를 미루는 조처(국가보안법 제20조)
∙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기소유예'는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지나야 같은 범죄로 기소되지 않지만, 공소 보류는 시효와 관계없이 2년만 지나면 기소되지 않음. 다만, 공소 보류를 받았다 하더라도 2년 안에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 등에 관한 규칙을 어겨 공소를 제기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다시 구속됨

각하

∙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한하여 행해지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고소ㆍ고발의 제한이나 고소불가분규정에 위반한 경우, 새로운 증거 없는 불기소처분 사건인 경우,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ㆍ고발 후 고소ㆍ고발인이 출석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으로 진술청취가 불가능한 경우

참고인 중지

∙ 참고인, 고소인, 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참고인 중지결정을 할 수 있는 것

공유나 합유 그리고 총유 모두 소유권의 형태

다만 통상 소유라고 한다면 단독 소유를 말하는데 위 세가지는 공동소유라 해서 다수인이 공동하여

어떤 재산권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 생활에 있어 재산권의 소유형태를 단독소유에 한정하기에

는 부족, 즉 사회현실에서 다수인이 집단적으로 물건을 소유하는 관계가 발생하자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위 공동소유형태를 법에 규정한 것입니다.

공유는 공동소유자 간의 관계가 가장 약한 형태인데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토지를

함께 사서 공동소유로 등기하면 공유가 됩니다.

공유에 있어서는 공유자 각자 외에 어떤 권리의무를 가질 수 있는 단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공동 소유형태는 그 관계가 밀접하지 않기 때문에당사자는 언제든지 공유관계를 해지 할 수 있는

데 이것을 공유물의 분할이라 합니다.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단독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합유는 조합의 소유형태를 말하는데 조합은 다수인이 조합이라는 계약에 의하여 결합된 단체를

말합니다. 조합은 공유관계보다는 당사자 간의 관계가 긴밀합니다. 조합계약에 의하여 결합된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조합은 그 구성원과 별도로 일정한 범위내에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의무도 부담

할 수 있습니다. 이점은 공유과계와 차이가 있습니다. 합유의 경우에는 조합원은 그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없고, 조합계약의 해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조합이 마음에 안들면 '탈퇴'가 가능할 뿐입

니다.

총유는 비법인사단의 소유형태입니다.

종중이나 아파트의 주민회 등은 비법인 사단인데 회사와 같이 완전한 형태의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상 그 스스로 권리의무를 가질 수 없고 다만 법이 일정한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총유는 위 세가지 소유형태 중 가장 단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총유재산에 대하여 처분의 자유는 극도로

제한한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시기

(1)       사람의 시기

1)  학설

진통설, 일부노출설, 전부노출설, 독립호흡설 등

2)  판례

분만이 개시된 때라고 하여 분만중 태아를 질식사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진통설, 분만개시설)

3)  검토

251조에서 분만 중 영아를 살해하는 것을 살인죄인 영아살해죄로 처벌, 형법상 낙태죄의 경우 고의 기수만 처벌 미수나 과실의 경우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사람의 시기를 앞당겨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진통설 타당, 제왕절개시는 분만을 대신하는 자궁의 절개에 의해 태아가 사람이 됨.

 

1.형법의 법체계적 지위

공법, 사법법, 실체법

 

2.형법의 규범적 성격

가설적 규범, 행위규범, 재판규범, 평가규범, 의사결정규범

 

3. 형법의 기능

보호적 기능, 보장적 기능, 사회보호적 기능, 규제적 기능

 

4. 형법의 발전

복수시대, 위하시대, 박애시대, 과학시대

 

5.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기초

계몽주의, 권력분립론, 심리강제설, 자유주의사상, 법치국가사상, 공리주의

 

6. 위임입법

위반-약사법, 합헌-식품위생법

 

7. 소습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것

소송법규정(통설), 보안처분(판례), 판례의 변경(판례), 행위자에게 이익되는 유리한 법률

 

8.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법률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9.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외국환 관리 규정 소정의 -도박.......

 

10.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과수원실화사건, 집행유예+보호관찰+사회봉사

 

11. 국가보호주의(외국인의 국외범)

내란, 외환, 국기, 통화,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문서, 인장

 

12. 형법이론

응보형주의(칸트), 목적형주의-일반예방주의, 특별예방주의

 

13. 특별예방주의의 형사법상 표현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단기자유형의 제한, 상습범의 특별취급, 상대적 부정기형제도 등

 

14. 범죄이론-객관주의

자유의사론(비결정론), 개인주의적 계몽사상, 구성요건적 착오 구체적부합설-법정적부합설, 책임의 근거-도의적책임론, 챔임능력의 본질-범죄능력, 책임판단의 대상-행위책임, 미수와 기수 구별, 불능범과 불능미수의 구별-객관설 구체적위험설, 범죄공동설, 공범종속성설, 행위표준설-구성요건표준설-법익표준설

 

15. 범죄이론-주관주의

의사결정론, 자연과학적 결정론, 추상적 부합설, 사회적 책임론, 형벌능력, 성격책임, 불구설, 주관설, 주관설-추상적 위험설, 행위공동설 공범독립성설, 의사표준설

 

16. 주관주의 표현

누범가중제도, 작량감경, 양형의 조건, 자수자복의 감면, 형의 선고유예제도, 판결의 공시, 형의 집행유예제도, 가석방제도, 상습범의 범위확장 및 가중등

 

17. 친고죄

간통죄, 추행간음목적약취유인죄, 결혼목적 약취유인죄, 강관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미성년자간음죄, 엄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친족상도례 중 형법 328조 제1항 이외의 친족(상대적 친고죄)

 

18. 반의사불벌죄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모욕죄,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되, 외국국기국장모독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19. 결과범과 거동범의 구별실익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결과범에서만 문제된다는 점과 거동범에는 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

 

20. 진정목적범

내란죄, 강제집행면탈죄, 무고죄, 다중불해산죄, 허위공무서 작성죄, 통화유가증권문서등의 각종 위조변조죄, 음행매개죄, 영리목적 약취유인죄, 준강도죄, 각종 예비음모죄

 

21. 부진정목적범

내란목적살인죄, 모해위증죄, 모해증거인멸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판매목적아편등 소지죄, 결혼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

 

22. 경향범

공연음란죄, 학대죄 등

 

23. 표현범

위증죄, 무고죄, 허위감정통역죄 등

 

24. 행위론의 내용

인과적 행위론(고의 과실 책임요소), 목적적 행위론(고의과실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사회적 행위론 (고의과실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동시에 책임요소)

 

25.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인식근거설, 존재근거설,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

 

26. 진정부작위범

다중불해산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집합명령위반죄, 퇴거불응죄 등 거동범이므로 미수 불가하나 (,) 미수범 처벌규정 있다

 

27.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조건설-등가설, 원인설-개별화설, 상당인과관계설, 합법칙적 조건설

 

28. 객관적 귀속의 판단기준

회피가능성이론-지배가능성이론, 위험창출 및 실현이론(roxin), 규범의 보호목적관련성이론

 

29. 고의의 인식대상

평원닭집 고양이사건, 빈 두부상자사건

 

30.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고의의 조각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

 

31. 과실범의 미수, 공범

미수X, 공동정범O, 교사방조X, 과실범에 대한 교사방조X->간접정범O, 과실에의한 부작위범O

 

3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교통방해치상죄, 중상해죄 등

 

33.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인질치상.치상죄, 강도치상.치사죄, 해상강도치상.치사죄,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결과적가중범의 미수규정 있음

 

34. 형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도박죄의 일시오락의 정도

 

35. 책임의 근거

도의적 책임론(자유의사), 사회적 책임론(반사회적 성격)

 

36. 책임의 본질

심리적 책임론(고의 과실), 규범적 책임론(비난가능성)

 

37.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

고의설, 책임설, 위법성인식불요설

38. 법률의 착오의 유형

직접적 착오- 법률의 부지, 효력의 착오, 포섭의 착오

간접적 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에 대한 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한계에 대한 착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39. 위조전

구성요건적 착오-고의설,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제한적 책임설

법률의 착오-엄격책임설

 

40. 미수범 처벌 규정

개인적-살인죄, 상해죄, 체포.감금죄, 협박죄, 약취.유인죄, 강간죄, 강제추행죄, 주거침임죄, 퇴거불응죄, 강요죄,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배임수증죄, 손괴죄

 

사회적- 신앙에 관한 죄, 음용수에 관한 죄, 유가증권에 관한 죄, 아편에 관한 죄, 통화에 관한 죄, 아편에 관한죄, 인지. 우표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죄(사문서부정행사죄X)

 

국가적- 내란죄, 외환의 죄, 불법체포.감금죄, 도주죄, 집합명령 위반죄

 

41. 미수범 처벌 규정 없는 죄

개인적-폭행죄, 권리행사방해죄, 경계침범죄, 강제집행면탈죄, 장물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유기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회적-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일반물건방화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국가적- 뇌물죄, 직무유기죄, 공무집행방해죄, 범인은닉죄, 위증죄, 증거인멸죄, 무고죄

 

42. 중지미수 자의성 판단기준

객관설-내부적 동기, 주관설-윤리적동기, 절충설-자율적 동기, frank의 공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43. 위험성 판단의 기초와 주체

추상적 위험설-기초: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 주체: 일반인

구체적 위험설-기초: 행위자+일반인이 인식한 사정, 주체: 일반인

 

44. 형법상, 예비.음모.선동.선전 처벌규정

예비.음모

개인적- 보통살인죄, 존속살인죄, 위계위력에의한살인죄, 국외이송목적약취유인죄, 강도죄

 

사회적- 현주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폭발성물건파열죄, 가스전기등방류죄, 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 현주건조물일수죄, 공용건조물일수죄, 일반건조물일수죄,기차선박등교통방해죄, 수도불통죄, 통화위조등죄, 유가증권위조등죄, 자격모용에의한유가증권작성죄, 인지우표위조등죄

 

국가적- 외국에대한사전죄, 도주원조죄, 간수자도주원조죄

 

예비.음모.선동

사회적- 폭발물사용죄

 

예비.음모.선동.선전

국가적-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물건제공이적죄, 간첩죄, 일반이적죄

 

45. M.E. Mayer의 종속성의 정도

최소한, 제한적, 극단적, 최극단적 종속형식

 

46. 공범의 처벌근거

책임가담설, 불법가담설, 순수야기설, 종속야기설, 혼합야기설

 

47. 방조행위가 형법각칙상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된 경우

간첩방조죄, 도주원조죄, 자살방조죄, 도박개장죄

 

48. 예비의 방조와 기도된 방조는 처벌규정이 없어 불가벌

 

49. 33조 본문/단서

통설 진정신분범의 성립과형의 근거/부진정신분범의 성립과형의 근거

판례 진정부진정신분범의 성립의 근거/부진정신분범의 과형의 근거

 

50. 죄수결정의 기준

행위표준설-강간죄, 간통죄, 공갈죄

법익표준설-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는 경합범

의사표준설-연속범의 관하여 단일한 범의의 계속된 동종행위는 포괄일죄

구성요건표준설-예금통장과 인장을 절취한 행위와 저금환급금수령증을 위조한 행위는 경합범

 

51. 법조경합의 태양

특별관계, 보충관계, 흡수관계, 택일관계

 

52. 불가벌적 사후행위 인정

절취,강취,횡령한 재물을 손괴,단순매각,소각한 경우

절취한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한경우

절취한 자기압수표를 환금하거나 물품대금조로 지급한 경우

열차승차권을 절취하여 그대금을 환급받는 경우 ->사기죄X

장물을 보관하던 자가 이를 횡령한 경우->횡령죄X

컴퓨터사용사기죄에 의하여 은행원장파일의 예금잔고기록을 부정하게 증액시켜 허위의 예금채권을 취득한후, 그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을 취득한 경우

 

53.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부정되는 경우

절취한 예금통장으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예금통장, 인장, 강취, 예금청구서 위조 예금인출

절취한 전당표로 전당물을 편취

절도범이 절취한 장물을 자기것인양 제3자를 기망하여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한 경우

사람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은닉한 경우

절취한 식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54. 포괄일죄의 유형

결합범, 계속범, 접속범, 연속범, 집합범, 협의의 포괄일죄

 

55.형벌의 종류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56.베까리아-사형폐지론

 

57.로크,칸트-사형존치론

 

58.벌금은 5만원 이상,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납입

 

59.과료는 2천원이상 5만원 미만

 

60.몰수의 부가성-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을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61.몰수할 수 있는 것-절도범이 휴대하고 있던 그 소유의 칼, 권총과 단도를 준비했다가 권총을 사용하여 살인한 경우의 단도, 공무원이 뇌물로 받은 자기앞수표, 강간범행의 장소로 이용된 범인 소유의 차량, 범인을 은닉해 준 사례로 받은 금전, 낙태수술에 사용한 도구,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금전

 

62.몰수할 수 없는 것-절취한 타인의 의복, 살인행위에 사용한 차용한 권총, 범인이 살인에 사용한 피해자 소유의 옷, 위조통화 속에 석인 진정통화, 강간과정에서 찢어진 피해자의 옷, 공무원이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 피해자를 발로 찰 때 신은 구두, 부실기재된 등기부, 장물의 매각대금을 은행에 예금하여 발생한 이자, 관세법 18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미화

 

63.자격상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감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64.필요적 감경

1.  심신미약 10-2

2.  농아자 11

3.  중지범 26

4.  종범 32-2

 

65.임의적 감경

1.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으로 인한 감경 7

2.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 21-2

3.  미수범 25-2

4.  불능미수 27

5.  자수 또는 자복 52-1

 

66.특별한 감면사유 (필요적 감면)

내란죄, 외환죄, 외국에 대한 사전죄, 폭발물 사용죄, 방화죄, 통화위조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 위증죄와 무고죄의 자수 자백

 

67.가중감경의 순소(각특누법경작)

1.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2.  34-2(특수교사,방조)의 가중

3.  누범가중

4.  법률상 감경

5.  경합범가중

6.  작량감경

 

68.상습범 가중형이 별도로 규정된 죄

강도죄,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매매죄, 도박죄, 장물죄

 

69.양형의 조건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

 

70.선고유예

1년이하, 초범,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가능, 선고형을 정해야하고, 벌금액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야함, 2년 경과하면 면소, 보호관찰(1,임의적)

 

71.집행유예

3년이하 징역일 때 1년이상 5년이하의 유예가능, 3년이 지난 범죄만 가능, 보호관찰(임의적),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72. 사회봉사명령(500시간), 수강명령(200시간)

 

73.가석방

무기-10,유기1/3, 행정처분, 보호관찰(필요적)

 

74.재판상 실효

7년경과,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

 

75.형의 실효

3-10, 3년이하-5, 벌금-2, 자격정지의 50%경과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복권

 

76. 보안처분

비례성의 원칙, klein,->franz,liszt,-> carl stoos

 

1. 의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발견되 제2차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이론

1929년 미국의 실버돈 사건에서 확립된 이론

 

2. 인정범위

 가.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제2차증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견해

 나. 임의성없는 자백 가운데에서도 강제자백으로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견해

 다. 증거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견해

 

3.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

 가. 오염순화에 의한 예외(희석이론)

     -후에 피고인인 자의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위법성의 오염을  희석

 나. 불가피한 발견의 예외

     -합법적인 수단에 의할지라고 파생적 증거를 불가피하게 발견하였을 것을 증명할 수 있을때 증거로 허용될수 있음

 다. 독릭된 오염원의 예외

     - 위법수사와 관계없는 독립된 근원에 의하여 수집될 수 있었던 증거임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는 증거로 허용

1. 학설

 가. 허위배제설

 나. 인권옹호설

 다. 절충설 (통설)

      허위배제설+인권옹호설

 라. 위법배제설

 마. 종합설

     가+나+라

 

2. 판례 (98도3584)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이유가 오판의 소지와 기본적 인권의 침해를 막기위한것 (절충설)

 

3. 검토

   위법배제설이 타당

1. 의사무능력자의 소송행위 대리
2. 피고인인 법인의 대표
3. 무죄, 면소,형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경우
4. 재심절차

법인의 재무

iPhone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1.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파기환송

2. 관할인정이 법률에 위반 :파기 이송

위반 환 인정 이

iPhone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임의동행

 

1. 서설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피의자와 수사기관까지 동행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수사상임의동행, 경직법상 임의동행, 주민등록법상 임의동행

 

2. 수사상 임의동행

    가. 의의

         피의자의 승낙동의를 얻어 구체적 범죄혐의가 인지된 피의자를 동행

 

    나. 법적성질

         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 제221조 (제3자의 출석요구)는 피의자 심문을 위한 보조수단

 

    다. 허용여부

         (1) 문제점

              불심검문을 통한 임의동행 이외의 임의동행이 제199조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허용되는가?

 

        (2) 학설

             (가) 부정설(강제수사설)

             (나) 긍정설(임의수사설)

                    제200조 제1항 방법의 제한이 없음

 

        (3) 판례

             임의성의 판단은 시간과 장소, 동행후의 조사방법과 퇴거의사유부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4) 검토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임의동행은 허용

 

 

     라. 임의동행과 강제연행의 경계

          강제력이나 심리적 압박이 개입된 때

 

     마. 임의동행과 긴급체포

          (1) 문제점

               임의동행 형식으로 피의자를 연행한 것이 강제연행에 해당한다면 이것이 긴급체포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고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문제점

 

          (2) 긴급체포의 요건과 절차

              (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3년이상의 징역금고의 형 (중요성)

              (나) 증거인멸 및 도주 또는 도주의 우려 (필요성)

              (다)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긴급성)

 

          (3) 긴급체포의 기산점

               체포후 48시간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 청구

          (4) 판례 (94도3016)

 

3. 경찰행정상 임의동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2항)

   가. 의의

        경찰관이 직무질문의 목적으로 거동수상자를 경찰관서까지 임의동행하는 것

 

   나. 법적성질

        범죄예방과 진압을 위한 경찰행정상의 임의처분

 

 

   다. 요건

        (가) 거동불심자

        (나) 동행의 임의성

        (다) 동행의 필요성

              교통의 방해, 현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거동불심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된 때

 

   라. 절차

        신분증, 소속, 성명, 목적과 이유, 동행장소를 고지, 가족이나 친족에게 동행사실을 고지하거나 고지하게 할 의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무르게 할 수 없음.

 

4. 주민등록법상의 임의동행

   가. 의의

        범인의 체포 등 직무수행시 17세이상의 주민의 신원 거주관계등 확인의 필요시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가능, 제시하지 않을 경우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때 인근 관계관서에서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 할 수 있음.

 

   나. 성질

        수사처분의 일종이나 경직법상 요건과 절차를 준용


교실폭가치(교실이폭이 좀 커야 가치가 있다) 일빵빵. 빵장장

교-교통방해, 실-실화, 폭-폭발성물건파열죄, 가-가스전기 방류및 공급, 치-치상 및 치사 이렇게 7가지

일수죄는 일반과살만 있다는거 빵빵은 업무상하고 중과실은 없음
빵장장 장물죄는 일반과실없음 업무상 있고 중과실 있고있음

1···9101112131415···19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