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의 3면관계는 본인과 대리인, 대리인과 상대방, 상대방과 본인과의 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대리의 법률관계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대리권과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리행위, 본인과 상대방사이의 법률효과의 귀속이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대리의 3면관계는 본인과 대리인, 대리인과 상대방, 상대방과 본인과의 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대리의 법률관계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대리권과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리행위, 본인과 상대방사이의 법률효과의 귀속이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현명주의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대리인은 자신의 대리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현명주의라고 한다.
여기서 '본인을 위한다'고 함은 그 대리인의 행위의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예문해석이란 계약체결시 약관 등 부동문자로 된 서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내용의 일부가 일방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의 조항인 경우 그 조항을 단순한 예문으로 판단하여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해석을 말하며, 그 근거는 신의칙의 원칙이다
판례는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법률행위, 인륜에 반하는 행위,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성도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 폭리행위 등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고 있다.
강행법규를 직접적으로 위반하지는 않지만, 우회적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를 탈법행위라 한다.
이는 강행법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마, 법규가 갖는 본래위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임의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법률규정을 배제할 수 있지만,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의의와 상관없이 언제나 법률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물권이외의 권리(채권,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직접적인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물권양도, 지적재산권의 양도, 채무면제 등이 준물권행위에 속한다.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가 법률상 효력을 발생하는데 필요한 요건이 효력요건이다.
여기서 일반적 효력요건이란 어떠한 법률행위도 이를 갖추지않으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당사자의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타당해야 하며,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한다.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요건이 성립요건이다.
여기서 일반적 성립요건이란 모든 법률행위에 요구되는 요건이며,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의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표의자가 표시를 잘못하였으나, 상대방이 그 표시가 잘못되었으며 표의자의 진의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는 경우에, 표의자가 실제로 원한대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