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인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점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대리인과 다르다.

하지만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며, 복대리인을 선임한 대리인도 여전히 대리권을 보유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