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행위란 직접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물권행위는 처분행위이므로 물권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처분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어야 하며, 장래에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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