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행위란 직접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물권행위는 처분행위이므로 물권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처분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어야 하며, 장래에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물권행위란 직접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물권행위는 처분행위이므로 물권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처분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어야 하며, 장래에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