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등기는 법원에 등기원인에 대한 무효나 취소소송이 제기되고 있음을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해 수소법원의 촉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예고등기는 법원에 등기원인에 대한 무효나 취소소송이 제기되고 있음을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해 수소법원의 촉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