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적 해석방법은 헌법과 법률의 구조적 동일성에서 출발하는 방면, 현대적 해석방법은 헌법과 법률의 구조적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고전적 해석방법은 헌법조문으로부터의 연역적 해결을 모색하고, 현대적 해석방법은 구체적 문제로부터 귀납적 해결을 추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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