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공고-국회의 의결-국민투표에 의한 확정-공포와 효력발생

헌법개정절차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제128조 제1항) 한 후 

대통령이 20일 이상 개정안을 공고 (제129조)하고,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는 헌법개정안을 의결하고 (제130조 제1항), 

국회의 의결을 거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한다(제130조 2항),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하고 (제130조 제3항)

헌법개정의 발효시기에 대해서는 공포시설 과 20일 경과시설이 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