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헌법이란 명문의 헌법전이 있는 헌법의 형태인데 성문헌법이 모든 헌법을 규정할 수는 없으므로 성문헌법을 보충하고 실효성을 증대시키는 범위에서 헌법적 관습법이 인정된다.

헌법적 관습법의 효력은 어디까지나 보충적이라는 점에서 헌법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헙법적 관습법이 성문헌법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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