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저당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그대로 취득하거나 (대물변제예약), 민사소송상의 담보권 실행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임의의 방법으로 저당목절물을 처분 내지 환가하기로 하는 약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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