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변천은 헌법개정의 한계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이는 법조문의 의미 있는 해석가능성이 존재하는 범위 이내일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헌법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성문헌법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헌법변천은 허용될 수 있으나, 헌법의 명시적 규정과 양립될 수 없는 관행까지 헌법변천으로 인정한다면 헌법침해를 합리화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헌법변천으로 볼수는 없다.
헌법변천은 헌법개정의 한계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이는 법조문의 의미 있는 해석가능성이 존재하는 범위 이내일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헌법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성문헌법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헌법변천은 허용될 수 있으나, 헌법의 명시적 규정과 양립될 수 없는 관행까지 헌법변천으로 인정한다면 헌법침해를 합리화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헌법변천으로 볼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