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적 법률해석은 법률의 효력을 지속시키는 제도적 표현이고,

규범통제는 헌법의 효력을 지키려는 제도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제도 목적에 차이가 있다.

또한 기능적 측면에서는 합헌적 법률해석은 해석기준이 됨에 비해 규범통제는 저촉규칙이 된다.

양자는 모두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이론적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나 전자는 헌법의 최고규범성만으로 인정됨에 비해 후자는 헌법의 최고규범성 외에 명시적인 규정을 요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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