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긴급권이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국가원수가 헌법에 규정된 통상적인 절차와 제한을 무시하고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긴급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비상적 권한을 말한다.

국가긴급권은 헌법보호수단으로서 인정되는 권한으로

소극성의 원칙 (기존의 국가질설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하고 적극적 목적이나 새로운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발동은 허용되지않는다.)

잠정성의 원칙 (기한적 한계로서 국가긴급권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보충성의 원칙 (정황적 한계로서 통상의 헌법적 절차로 극복할 수 없는 극한적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국가긴급권의 발동이 불가피한 최후수단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경우여야 한다)

등의 한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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