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성 추정의 원리란 법률이 일단 제정 공포되면 합헌으로 추정된다는 원리로서 이는 헌법위반을 이유로법률의 위헌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법률이 위헌이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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