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추정력이란 부동산물권변도을 공시하는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그등기에 의해 공시되는 권리가 등기명의인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말한다. 법률규정은 없으나 학설과 판계에 의해 인정된다. 판례는 법률상 추정력을 갖는다고 본다.
등기청구권은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등기청구권은 등기신청권과 구별되어 등기청구권이 사법상의 권리임에 반하여 등기신청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며, 국민이 국가기관인 등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
예고등기는 법원에 등기원인에 대한 무효나 취소소송이 제기되고 있음을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해 수소법원의 촉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물권행위란 직접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물권행위는 처분행위이므로 물권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처분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어야 하며, 장래에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해당하고 있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물권을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절대권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하나의 물건에는 동일한 내용의 물권이 하나 밖에 존재할 수 없다느 원칙을 말한다.
이는 물권의 절대성과 배타성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물건의 일부나 수 개의 물건의 집합에 대해서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상태임을 믿게 되고, 그것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들이 형성된다.
따라서 시효제도는 사실상태의 존중을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하며, 장기간 자신이 보유하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