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계속 물건을 점유하면서 다시 제3자에게 점유개정에 의하여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문제가 된다. 판례는 먼저 현실의 인도를 받아 점유개정을 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본다.
점유개정에 의한 이중양도
2015. 2. 1. 16:02
양도인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계속 물건을 점유하면서 다시 제3자에게 점유개정에 의하여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문제가 된다. 판례는 먼저 현실의 인도를 받아 점유개정을 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