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채권자,근저당권자,가압류권자,점유자란..어떻게 다른가요..? ysg711 / 2007-01-02 14:12

아파트를 경매 받으려고 하는데요..

감정평가액은 6천이고 한번 유찰되서 현재는 4천2백입니다.

사건내역을 보니까..

1.아파트하고 토지2개하고 같이 나왔던데...아파트만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2. 당사자내역을 보니

  채권자                       신용보증기금

  채무자겸소유자     홍***

  임차인                       김***

  근저당권자              한국주택은행

  근저당권자              최***

  근저당권자              ***유통주식회사

  가압류권자             신용보증기금 

  가압류권자             이***

  가압류권자              주식회사 광주은행

  가압류권자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점유자                     조***

 

이거 보는법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는건가요..

그리고 권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 제가 받으면 그담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참.. 물건비고에 임차인 있음으로 나와있던데...

지금 경매 받아도 되는건지..받고 나면 제 권리는 뭔지...의무는 뭔지 궁굼합니다...

 

참고로 첨해보는거라..아무것도 모릅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건 말고 다른이야기들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간단한 설명 입니다. km5005 / 2007-01-02 14:34

질문 1.  이거 보는법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는건가요..

 

1.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겸 소유자라는 홍***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남들이 볼 수 있도록 등기부에 기록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2.  근저당권자              한국주택은행

     근저당권자              최***

     근저당권자              ***유통주식회사는  역시 홍***에게 돈을 빌려 주면서 토지나 건물에 대한 처분권을 담보로 제공 받았다는 것으로 돈을 빌려주고 갚겠다는 변제기가 지나면 경매로 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려 준 돈을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3.  가압류권자             신용보증기금 

     가압류권자             이***

     가압류권자              주식회사 광주은행

     가압류권자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는  홍***에게 돈을 빌려 주기는 하였지만 토지나 건물 같은 것은 담보로 제공 받지 못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매가 되면 돈을 받을 권리는 있지만 가압류권들끼리나 후순위 권리자들과 순서 없이 똑같이 배당(안분배당)을 받습니다.

 

4.  임차인                       김***는 소유자 홍***에게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주고 살고 있는 사람으로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 가압류 등보다 먼저 전입신고하고 살고 있었다면 대항력이 있어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면 낙찰자에게도 또 대항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5.  점유자                     조***는 세입자나 채무자와 관련된 친족 등인 것으로 보이며 전입신고 등이 없이 그 집에 살고 있거나 전입신고만 하고 살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2.  권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 제가 받으면 그담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참.. 물건비고에 임차인 있음으로 나와있던데...

 

1.  근저당이나 가압류는 경매가 진행되고 끝나면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낙찰자가 신경 쓸 것은 없습니다.

     다 못받아도 소멸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다만 임차인이나 점유자는 가장 최선순위 말소기준권리(신용보증기금)보다 먼저 들어와 있다고 하면 인수를 해야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그리고 점유자도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하고 살고 있다면 떠안고 집을 사야 하니 전세금이나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알아 보셔야 합니다.

 

 

질문 3.  지금 경매 받아도 되는건지..받고 나면 제 권리는 뭔지...의무는 뭔지 궁굼합니다...

 

1.  그냥 순서상으로 신용보증기금이 말소기준권리이고 그 이후에 임차인  김***씨와  점유자 조***씨가 세들어 살았다면 대항력이 없는 경우라서 보증금이나 전세금은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2.  하지만 반대로 신용보증기금보다 먼저 들어와서 전입신고하고 살고 있다면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다 못받으면 낙찰자에게 받아서도 나갈 수 있으니 낙찰 받기 전에 얼마이며, 다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따져 보시고 낙찰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을 가장 신경 쓰셔야 합니다.

 

3.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경매를 신청해서 위에 기재되어 있다면 아래에 있는 근저당권자가 말소기준권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임차인과 점유자가 언제 들어와서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는지 그것만 따져 보시면 위험할 것은 없습니다.

상업어음(Trade bill)이란 실제 상품거래를 배경으로 한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행되는 어음으로 그 상품의 매각대금이 결제자금으로서 기대되는 것이므로 자기결제력 또는 자기유동성(流動性)을 갖는다.

따라서 상업어음은 단순히 자금융통을 위하여 발행되는 융통어음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그 지급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이를 진성어음·실(實)어음·상품어음이라고도 한다. 상업어음은 각종 어음 중에서 가장 안전한 우량어음으로 알려져 있다.


융통어음 또는 금융어음

융통어음(Accommodation bill)은 발행의 배후에 아무런 현실적인 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타인에게 신용을 이용케 할 목적으로 차용증서 대신에 어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융통어음은 구채(舊債)를 메우기 위하여 발행되는 일이 많으며, 단지 신용으로 발행될 수 있기 때문에 상업어음과는 달리 공(空)어음 ·대(貸)어음 ·차(借)어음이라고도 한다. 

유보 [留保, reservation]

 일반적으로는 자기의 권리 ·의무 ·주장 등을 후일을 위하여 보류시켜 두는 일.

 예를 들면 해제권의 유보, 소유권의 유보, 상고권(上告權)의 유보 등이 있다. 국제법상으로는 특히 조약의 유보를 의미한다. 즉 다수 국가간에 체결된 조약의 체약국이 된 어느 당사국이, 특정한 조항의 자국에 대한 적용을 배제할 것을 밝혀 두는 의사표시이다. 1969년 5월 22일 빈에서 체결된 ‘조약법에 관한 빈협약’에 있어서는

① 그 조약에 의하여 유보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

 ② 조약에는 특정의 유보를 하는 것이 인정되나, 당해 유보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③ 당해 유보가 그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섭국은 조약에 서명하고 조약을 비준 ·수락 ·승인하며, 조약에 가입할 때에 유보할 수 있게 되어 있다(19조).

유보의사를 표명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이의를 표명하지 않거나, 이의(異意)를 표명하지 않고 조약당사국이 된 국가와 유보표명국과의 사이에는, 조약의 규정은 유보의 범위 내에서 수정된 것이 된다. 그것에 대하여 유보에 이의를 표명한 국가가 자국과 유보국 간의 조약의 효력발생 자체에 반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유보에 관련한 규정은 양국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21조 3항).
무인 (拇印)

엄지손가락의 지문을 찍은 것. 본문 지장(指章)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문서(文書)에 날인(捺印)이 요구되는 경우에 그 날인에 갈음하여 사용된다. 무인은 지문(指紋)에 의하여 당사자의 동일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그에 의하여 문서의 위조(僞造)를 방지하고 진정성(眞正性)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실익(實益)이 있지만, 그 식별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어 일반인은 판단이 어렵다는 난점(難點)도 있다. 법률행위의 요건으로서 특별하게 기명날인(記名捺印)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기명무인(記名拇印)에 의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는 허용되지 않으며 기명무인에 의한 법률행위는 무효(無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세범의 조사를 위한 서류(관세법 제287조), 투표용지의 수령(국민투표법 제57조), 범죄신고조서(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등은 무인에 의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 또는 무소속후보자의 추천서(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는 무인에 의할 수 없다.
질문 :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가 사업하는 형(27세)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시켰습니다. 제 몫은 없습니까?

답변 :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므로 어머니가 미성년자의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민법 제920조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해야 합니다. 이때 법정대리인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민법 제921조에서는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는 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들간의 이해상반행위를 할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 본인은 어머니의 친권에 복종하고 있으나 형은 성인이므로 친권과 무관합니다. 판례는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녀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인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이 되는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이를 이해상반행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하신 상속 포기는 유효하고 형이 단독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참조 판례 : 88다카28044

참조 법령 : 민법 제920조; 제9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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