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채권자,근저당권자,가압류권자,점유자란..어떻게 다른가요..? | ysg711 / 2007-01-02 14:12 |
아파트를 경매 받으려고 하는데요.. 감정평가액은 6천이고 한번 유찰되서 현재는 4천2백입니다. 사건내역을 보니까.. 1.아파트하고 토지2개하고 같이 나왔던데...아파트만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2. 당사자내역을 보니 채권자 신용보증기금 채무자겸소유자 홍*** 임차인 김*** 근저당권자 한국주택은행 근저당권자 최*** 근저당권자 ***유통주식회사 가압류권자 신용보증기금 가압류권자 이*** 가압류권자 주식회사 광주은행 가압류권자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점유자 조***
이거 보는법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는건가요.. 그리고 권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 제가 받으면 그담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참.. 물건비고에 임차인 있음으로 나와있던데... 지금 경매 받아도 되는건지..받고 나면 제 권리는 뭔지...의무는 뭔지 궁굼합니다...
참고로 첨해보는거라..아무것도 모릅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건 말고 다른이야기들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 |
답변: 간단한 설명 입니다. | km5005 / 2007-01-02 14:34 |
질문 1. 이거 보는법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는건가요..
1.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겸 소유자라는 홍***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남들이 볼 수 있도록 등기부에 기록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2. 근저당권자 한국주택은행 근저당권자 최*** 근저당권자 ***유통주식회사는 역시 홍***에게 돈을 빌려 주면서 토지나 건물에 대한 처분권을 담보로 제공 받았다는 것으로 돈을 빌려주고 갚겠다는 변제기가 지나면 경매로 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려 준 돈을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3. 가압류권자 신용보증기금 가압류권자 이*** 가압류권자 주식회사 광주은행 가압류권자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는 홍***에게 돈을 빌려 주기는 하였지만 토지나 건물 같은 것은 담보로 제공 받지 못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매가 되면 돈을 받을 권리는 있지만 가압류권들끼리나 후순위 권리자들과 순서 없이 똑같이 배당(안분배당)을 받습니다.
4. 임차인 김***는 소유자 홍***에게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주고 살고 있는 사람으로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 가압류 등보다 먼저 전입신고하고 살고 있었다면 대항력이 있어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면 낙찰자에게도 또 대항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5. 점유자 조***는 세입자나 채무자와 관련된 친족 등인 것으로 보이며 전입신고 등이 없이 그 집에 살고 있거나 전입신고만 하고 살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2. 권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 제가 받으면 그담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참.. 물건비고에 임차인 있음으로 나와있던데...
1. 근저당이나 가압류는 경매가 진행되고 끝나면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낙찰자가 신경 쓸 것은 없습니다. 다 못받아도 소멸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다만 임차인이나 점유자는 가장 최선순위 말소기준권리(신용보증기금)보다 먼저 들어와 있다고 하면 인수를 해야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그리고 점유자도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하고 살고 있다면 떠안고 집을 사야 하니 전세금이나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알아 보셔야 합니다.
질문 3. 지금 경매 받아도 되는건지..받고 나면 제 권리는 뭔지...의무는 뭔지 궁굼합니다...
1. 그냥 순서상으로 신용보증기금이 말소기준권리이고 그 이후에 임차인 김***씨와 점유자 조***씨가 세들어 살았다면 대항력이 없는 경우라서 보증금이나 전세금은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2. 하지만 반대로 신용보증기금보다 먼저 들어와서 전입신고하고 살고 있다면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다 못받으면 낙찰자에게 받아서도 나갈 수 있으니 낙찰 받기 전에 얼마이며, 다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따져 보시고 낙찰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을 가장 신경 쓰셔야 합니다.
3.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경매를 신청해서 위에 기재되어 있다면 아래에 있는 근저당권자가 말소기준권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임차인과 점유자가 언제 들어와서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는지 그것만 따져 보시면 위험할 것은 없습니다. |
법/민법
- 채권자, 근저당자, 가압류권자, 점유자 2008.11.27
- 상업어음 그리고 융통어음 2008.11.24
- 유보 [留保, reservation] 2008.11.07
- 무인 2008.11.07
-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 2008.11.02
채권자, 근저당자, 가압류권자, 점유자
2008. 11. 27. 20:09
상업어음 그리고 융통어음
2008. 11. 24. 09:23
상업어음(Trade bill)이란 실제 상품거래를 배경으로 한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행되는 어음으로 그 상품의 매각대금이 결제자금으로서 기대되는 것이므로 자기결제력 또는 자기유동성(流動性)을 갖는다.
따라서 상업어음은 단순히 자금융통을 위하여 발행되는 융통어음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그 지급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이를 진성어음·실(實)어음·상품어음이라고도 한다. 상업어음은 각종 어음 중에서 가장 안전한 우량어음으로 알려져 있다.
융통어음 또는 금융어음
융통어음(Accommodation bill)은 발행의 배후에 아무런 현실적인 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타인에게 신용을 이용케 할 목적으로 차용증서 대신에 어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융통어음은 구채(舊債)를 메우기 위하여 발행되는 일이 많으며, 단지 신용으로 발행될 수 있기 때문에 상업어음과는 달리 공(空)어음 ·대(貸)어음 ·차(借)어음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