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특수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므로 인역권이라고도 한다.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특수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므로 인역권이라고도 한다.
지역권의 부종성이란
요역지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저당권의 효력은 지역권에도 미치며, 지역권을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건물과 토지의 동이한 소유자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해 그 소유권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철거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 당연히 건물소유자에게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한다.
지상권자는 지상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지상권설정자의 동의없이 자유럽게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토지를 임대할 수 있으며, 이를 금지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또한 지상권자는 자신의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금지하는 특약은 유효하지만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다.
소유물반환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당사자 간에는 각자가 토지의 특정부분을 소유하면서, 등기는 공유등기를 한 경우를 말한다.
대내적으로는 특정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유관계이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이다.
소유자 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연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것을 생활방해 또는 이미시온이라고 하는데, 토지의 소유자는 이러한 것으로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전면성이란 물건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므로, 물건을 일시적,부분적으로 지배하는 제한물권과 다르다. 또한 혼일성이란 여러권능이 단순히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권능의 원천이 되는 포괄적이 권리라는 것이다.
점유의 관념화란 물건에 물리적으로 실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를 인정하지 않거나, 실제로 실력을 미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점유를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말한다. 전자를 점유보조자, 후자는 간접점유 등이 그예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배와 점유가 일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