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성립한 법률행위가 법률상 효력을 발생하는데 필요한 요건이 효력요건이다.

여기서 일반적 효력요건이란 어떠한 법률행위도 이를 갖추지않으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당사자의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타당해야 하며,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한다.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요건이 성립요건이다.

여기서 일반적 성립요건이란 모든 법률행위에 요구되는 요건이며,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의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표의자가 표시를 잘못하였으나, 상대방이 그 표시가 잘못되었으며 표의자의 진의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는 경우에, 표의자가 실제로 원한대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구별은 당사자의 의사에 기해 주관적으로 한다.

특정물이란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에 착안하여 동종의 다른물건으로 바꾸지 못하게 한 물건이고, 불특정물은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게 한 물건이다.

합성물은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잃지핞고 결합하여 단일한 형체를 이루는 물건을 말한다.

그러나 집합물을 단일물이나 합성물이 하나하나가 집합하여 일체로서 다루어지는 물건을 말한다.

사원권이란 사인법인에서 사원이라는 자격에 기하여 가지는 권리이다.

사원권에는 결의권이나 업무집행권과 같은 공익원과 이익배당청구권이나 잔여재산분배청구권과 같은 자익원이 있다.

또한 민법 상 사원권은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으나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다.

대표기관의 대표권에 대하여 정관이나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한 대표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앟는다.

 

다만 대표권 유월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해당할 때 법인은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만 부담한다.

대표권 남용이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대표행위를 하였으나, 그 실질은 법인을 위한것이 아니라 대표자 자신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표행위를 한 것이다. 외형상 법인의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대방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행위의 효과가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다.

의사능력의 유무는 당해 법률행위시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함에 반하여, 행위능력의 유무는 법정적, 객관적, 획일적으로 판단한다.

또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임에 반하여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민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다.

파생원칙으로는 금반언의 원칙, 실효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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