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버나드 마넹. 뉴욕대(NYU) 정치학과 교수. <선거는 민주적인가>(1997)

 

아테네에서 사용한 추첨에 대한 연구는 잘되어 있다. 그 이유는 추첨이 직접민주주의의 특징 가운데 하나일 뿐만 아니라, 아테네인들이 추첨과 선거를 병행했고, 따라서 그들의 제도가 선거와 추첨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하는 데 매우 적합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에 출판된, 그 깊이와 정확도가 뛰어난, 아테네 민주주의에 대한 탁월한 연구는 아테네에서 사용된 두 방법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아테네 민주정은 민회가 수행하지 않는 대부분의 기능을 추첨을 통해 선출된 시민들에게 위탁했다. 이 원칙은 주로 집정관들에게 적용되었다. 아테네 행정부를 구성했던 700명 가량의 행정직 중에서 600명 정도가 추첨을 통해 충원되었다. 아테네에서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 선임된 행정직은 대부분 협의체였으며, 임기는 1년이었다. 일생 동안 다른 행정직에 임명될 수는 있었지만, 동일한 직책을 한 번 이상 맡을 수는 없었다. 복무 시간표(이전의 직책에 대한 정산과 감사를 모두 마치기 전에 새로운 직책에 취임할 수 없다는 규정)의 존재는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어떤 행정직을 2년 연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30세 이상의 시민들(기원전 4세기에 약 2만명 정도) 중에서 아티미아(시민권의 박탈)라는 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행정직에 취임할 수 있었다.

추첨에서 이름이 뽑힌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심사를 받아야 했다. 이 심사는 그들이 직무 수행을 위한 법적 자격이 있는지,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만족할 만한지 그리고 납세 실적은 어떠하며 군복무는 마쳤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이 심사는 정치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과두정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탈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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