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광장]검찰법조일원화제도의 전제조건

법률신문 2006-06-27

 

최영승 경원대 법대 겸임교수(법학)

 

2005년 말경부터 법원이 변호사 출신의 법관을 선발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한 이른바 법조일원화제도가 검찰에서도 시도되는 것 같다. 그 동안 법조일원화는 주로 법관의 충원방식과 연계되어 많이 논의되어 왔고, 검찰은 논의로부터 조금 벗어나 있었다는 점에서 금번 변호사를 검사로 임용하는 제도의 도입은 충분히 문민법무부의 구상답다. 충원방식을 공식화하고 있는 점이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사를 뽑는다는 제하의 법무부 보도자료의 취지에서 이를 검찰법조일원화제도라고 불러도 될 것 같다. 법무부는 전문수사영역에서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려는 계획인 것 같다.

 

그런데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부장검사를 비롯한 상급자의 직위내용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현행 검찰조직에서는 아직도 이 원칙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종래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한 상급자의 지휘·감독 등의 업무통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사건결정에 대한 자문 및 조직관리 등 행정적 관리차원의 직위내용으로 과감하게 전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법조계의 특성상 법무부가 의도하는 연륜 있고 정의감 넘치는 변호사를 영입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독임관청으로서의 검사의 성격에 부합하고, 최근 법무부가 부장검사도 그 능력에 따라서 평검사로 발령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그 궤를 같이한다.

 

둘째, 검사로 임용되는 변호사는 전문성도 갖추어야 하지만 유연한 사고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형사법이라는 무기로 무장된 검사(檢事)는 자칫 검사(劍士)이기 쉽다. 이러한 면에서 일정기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접한 다양한 경험은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균형된 시각을 유지시켜줄 것이다. 이는 또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회무경험자의 검사임용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법무부의 구체적 임용기준을 보면 전문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함께 다양한 사회경험도 중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검찰법조일원화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화 될 때까지라도 일정한도의 의무근무기간을 두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검사는 공직자 신분이므로 특히 보수면에서 변호사보다 열악한 조건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이를 자신이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동안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본인이 신중하게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단순한 열정만으로 검사로 임용되었다가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조기퇴직하게 되는 사례가 빈발하게 되면 검찰법조일원화제도가 정착되기 어려워진다.

 

넷째, 전관예우의 관행을 불식시켜야 한다. 법조인이 연간 1,000명씩 배출되고 있지만 아직도 전관예우의 관행이 남아있다. 따라서 법조일원화가 우수한 판·검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변호사로서의 경력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될 수도 있다. 그 동안의 법조비리사건에서 전관변호사들과 관련된 경우도 많았음은 그러한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다섯째, 검사로 임용되는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그가 공직자로서의 기본자격을 갖추었는가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실시하고 있는 변호사의 법관선발에 있어서는 예상과 달리 신청자가 부족하다고 한다. 많은 변호사들이 이 제도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러한 결과는 의외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신청사실의 외부공표, 사건수임내역의 공개 등 그 조건이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때문에 임용자격을 완화한다면 다수의 변호사 중 우수한 변호사를 판·검사로 임용한다는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게 된다.

 

검찰법조일원화가 전관예우와 연결된 잘나가는 변호사의 양성소로 전락할 수 있다거나 혹은 변호사 시절에 쌓은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많은 인맥에 의하여 검사들이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는 등 항간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위에서 제시한 조건들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것이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검찰법조일원화에서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