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 노예계약 심판정에 나온다

연합뉴스 2010.11.15

연예기획사 `노예계약' 논란 판정 분수령될듯

`동방신기' 팬클럽 신고사건 참고인 자격

 

국내 최고의 걸그룹 `소녀시대'가 내달초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정에 선다.

소녀시대는 영화배우 고() 장자연씨 자살사건, `동방신기' 전속계약 논란 등으로 촉발된 국내 연예계 `노예계약' 실태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과정에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 노예계약 여부에 대한 진술을 할 예정이다.

당초 소녀시대는 이달 말 공정위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소녀시대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측의 서류 및 증거 보강 요청으로 출석예정일이 12월초로 순연됐다.

소녀시대가 공정위에 나오는 것은 자신들의 전속계약을 둘러싼 문제 때문이 아니라 SM엔터 소속인 남성그룹 `동방신기'의 노예계약 여부 판정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하기 위함이다.

앞서 동방신기의 팬클럽은 올해초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SM엔터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동방신기에 불이익을 제공했다며 노예계약 여부 판정을 요구했다.

소녀시대가 국내는 물론이고 일본 등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최고의 걸그룹이란 점을 감안할 때 소녀시대의 이번 공정위 진술은 국내 연예기획사의 노예계약 실태 및 여부 판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녀시대 멤버 9명 전원이 공정위 심판정에 나설지, 아니면 2명 내외의 일부 멤버만 대표 자격으로 출석할지에 대해선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15"최고의 걸그룹인 소녀시대의 입을 통해 연예인 전속계약의 실태를 확인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이에 대해 SM엔터측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소녀시대가 참고인 진술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녀시대가 공정위 심판정에 나와 진술할 경우 SM엔터측의 현 전속계약 체제가 노예계약 가능성이 있다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공정위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상당수 연예기획사들이 연예인 지망생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연습생 기간 7, 이후 전속계약은 3년 이상' 등 최소 10년 이상의 의무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최근 법원도 최소 10년 이상 계약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소녀시대의 진술 등을 참고해 실제 노예계약 여부를 면밀히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자체 검토와 SM엔터측이 제출할 반박자료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친 뒤 소녀시대 멤버를 공정위 전원회의 심판정에 출석시킬지 아니면 소회의 심판정에 출석시킬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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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노예계약’ SM엔터 딱걸렸다

 

경향신문 2010.12.23

 

최근 연예인들의 '장기 노예계약'에 대한 법정소송과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유명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한 전속계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SM13년에 달하던 기존 전속계약기간을 최근 7년으로 대폭 줄이는 등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자진시정했으나, 이 과정에서 연습생들에 대해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추가 3년 연장 계약을 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SM은 인기그룹 동방신기, 보아,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강타 등 유명 연예인이 대거 소속돼 있는 대형 연예기획사다. 이중 동방신기 일부 멤버가 불공정한 전속계약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낸데 이어 최근에는 슈퍼주니어의 멤버 한경도 전속계약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공정위는 23SM이 연예인 및 연습생과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한 점을 감안해 경고조치하고, 자진시정을 하면서 연습생과 일률적으로 3년 연장 계약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M은 소속 연예인들이 전속계약에 반발해 소송을 내며서 연예인 노예계약 논란이 사회적으로 파장이 커지고 이에따라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자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대폭 자진 수정했다.

 

전속기간과 관련된 SM의 기존 계약조건은 연예인이나 연습생과 '계약 체결일로부터 13' 또는 '데뷔 일로부터 10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었다. SM은 이 조항이 너무 장기여서 노예계약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일자 최근 '데뷔 일로부터 7'으로 대푹 줄였다.

 

위약금 조항과 관련해서도 기존에는 '총투자액(홍보비 및 기타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거나 사용된 제반비용)3, 잔여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SM은 위약금 조항도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자진 조정했다.

 

SM은 또 'SM이 제작하는 인터넷방송에 SM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출연, SM 방송 제작물에 최우선 출연' 등으로 규정했던 기존의 일방적인 스케즐 조항도 모두 삭제하고 '연예인은 SM의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해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SM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처럼 SM이 불공정하다고 지적돼 온 전속계약서를 대폭 자진 수정함에 따라 공정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라는 경미한 제재를 내렸다.

 

하지만 SM은 전속계약을 자진 시정하면서 연습생에 대해 개별·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해외진출 등의 사유로 추가 3년 연장 계약을 맺었고 공정위는 이에대해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연습생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운 성장산업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의 계약의 공정성이 중요하다""향후 연예기획사의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업계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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