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법률행위, 인륜에 반하는 행위,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성도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 폭리행위 등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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