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법규를 직접적으로 위반하지는 않지만, 우회적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를 탈법행위라 한다.
이는 강행법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마, 법규가 갖는 본래위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강행법규를 직접적으로 위반하지는 않지만, 우회적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를 탈법행위라 한다.
이는 강행법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마, 법규가 갖는 본래위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