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법규를 직접적으로 위반하지는 않지만, 우회적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를 탈법행위라 한다. 

이는 강행법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마, 법규가 갖는 본래위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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