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성립한 법률행위가 법률상 효력을 발생하는데 필요한 요건이 효력요건이다.

여기서 일반적 효력요건이란 어떠한 법률행위도 이를 갖추지않으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당사자의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타당해야 하며,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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