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이외의 권리(채권,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직접적인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물권양도, 지적재산권의 양도, 채무면제 등이 준물권행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