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주의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대리인은 자신의 대리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현명주의라고 한다.

여기서 '본인을 위한다'고 함은 그 대리인의 행위의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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