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주의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대리인은 자신의 대리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현명주의라고 한다.
여기서 '본인을 위한다'고 함은 그 대리인의 행위의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현명주의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대리인은 자신의 대리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현명주의라고 한다.
여기서 '본인을 위한다'고 함은 그 대리인의 행위의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