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실증주의는 법인도 법질서에 의해 법인격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고 본다. 법인실재설에서는 법인도 개인과 더불어 사회활동의 핵심적 실체가 되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법인의 활동이 궁극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인을 일정한 범위에서 기본권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법실증주의는 법인도 법질서에 의해 법인격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고 본다. 법인실재설에서는 법인도 개인과 더불어 사회활동의 핵심적 실체가 되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법인의 활동이 궁극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인을 일정한 범위에서 기본권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