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권 남용이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대표행위를 하였으나, 그 실질은 법인을 위한것이 아니라 대표자 자신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표행위를 한 것이다. 외형상 법인의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대방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행위의 효과가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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