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민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다.

파생원칙으로는 금반언의 원칙, 실효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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