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동산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일. 
 
본문
어떤 물건(재료)으로 미술품이나 공예품을 만드는 경우와 같다. 만들어진 물건이 새로운 것이냐 아니냐는 사회 일반적 통념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수선은 가공에 해당하지 않으나, 포목(布木)으로 의복을 만들거나 나무로 책상을 만드는 경우가 해당한다. 가공물의 소유권은 재료의 소유자에 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공에 의하여 그 가격이 재료의 가격보다 현저하게 클 경우에는 가공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민법 259조 1항). 이때 손실을 입은 자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不當利得)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구상(求償)할 수 있다(261조). 

소유자를 달리하는 물건이 혼합 ·융화(融化)되어 원물(原物)을 식별할 수 없게 되는 일. 
 
본문
부합(附合) ·가공(加工)과 함께 소유권취득의 원인인 첨부(添附)에 속하며, 곡물 ·금전과 같은 고형종류물(固形種類物)의 혼합과 술 ·기름과 같은 유동종류물(流動種類物)의 융화의 두 가지가 있다.

그 어느 것이나 객체인 물건이 다른 동종의 물건과 쉽게 섞여서 원물을 분간할 수 없게 되는 특성이 있다. 그 성질은 일종의 동산의 부합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동산의 부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효과도 마찬가지이다. 즉, 원물의 소유자는 혼화물의 분리를 청구하지 못하고, 혼화물은 그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만약 주종(主從)을 구별할 수 없을 때에는 혼화 당시의 가격비율에 따라 각 소유자가 이를 공유(共有)한다(민법 258조). 혼화로 소유권을 잃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261조). 또 소유권이 소멸된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는 혼화물에 존속하며, 그 동산의 소유자가 혼화물의 공유자가 된 경우에는 그 지분(持分)에 존속한다(260조 2항). 

소유자가 다른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되는 일.
 
원어명  Verbindung(독) 
 
본문

혼화(混和), 가공(加工)과 더불어 소유권의 취득원인으로서의 첨부(添附)에 해당한다. 부합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부합물(附合物) 또는 합성물(合成物)이라고 한다.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56조). 부합되는 주물(主物)은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이어야 한다.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은 동산(動産)에 한정된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나, 판례(判例)는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본다. 부합이 되려면 부착·합체가 물건을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정도이어야 한다(257조). 물건을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가 심하게 감소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합의 원인은 인공적이거나 자연적이거나를 불문한다. 부합하는 물건의 가격이 부합되는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부합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합하는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부합된 물건이 타인의 권원(權原)에 의하여 부속된 것인 때에는 그 물건은 부속시킨 자의 소유로 된다(256조). 타인의 권원이란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물건을 부속시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地上權), 전세권(傳貰權), 임차권(賃借權) 등이 이에 속한다. 건물과 토지는 언제나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으나 수목(樹木)은 토지에 부합한다. 농작물은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경우라도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경작자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判例)의 입장이다.

동산과 동산이 부합한 경우에는 동산의 주종(主從)을 구별할 수 있을 때에는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며,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價額)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257조).

첨부의 결과 소멸하게 된 구물건의 소유자는 부당이득(不當利得)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261조). 첨부로 인하여 물건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물건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그러나 이때에 구물건의 소유자가 신물건의 소유자로 되면 구물건 위에 있었던 제3자의 권리는 신물건이나 그 공유지분(共有持分)에 존속하며(260조), 구물건의 소유자가 신물건의 소유자로 되지 못하면 물상대위(物上代位) 또는 부당이득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첨부 [添附, accretion]  
 
요약

소유권의 원시취득 원인인 부합(附合) ·혼화(混和) ·가공(加工)의 총칭 혹은 자연적으로 영토를 얻게되는 일. 
 
본문

⑴ 민법상: 부합은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 개의 물건(부동산과 동산, 동산과 동산)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이 되는 경우이다. 혼화는 동산과 동산이 서로 섞어져서 원물을 구별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분리하려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술 ·기름 ·쌀 등이 섞인 경우)이다. 가공은 타인의 동산에 노력(勞力)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경우이다. 이러한 첨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회관념상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사회경제상 대단히 불리하므로 분리를 허용하지 않고, 그 소유권의 귀속과 보상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첨부제도의 취지이다. 원칙적으로 가치가 큰 물건의 소유자가 첨부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補償)하게 하고 있다(256∼261조).

 

⑵ 국제법상:토지의 자연확장, 예컨대 영해(領海) 내의 섬의 융기, 연안지의 퇴적(堆積) 등에 의하여 영토를 취득하는 일. 연안의 토지축소 또는 영수 내의 토지 소멸로 영토가 상실되는 것과 대비되는 관념이다. 인공적으로 행하여지는 일도 없지 않으나, 최근의 인공섬[人工島]에 관한 국제적 지위는 금후의 발달에 의존된다. 첨부가 행하여지면 영해의 범위를 측정하는 기선(基線)이 변경된다. 국제하천 ·연안의 토지확장 또는 국경하천 내의 토지발생으로 첨부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경계선이 변경되는 일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영토뿐 아니라 영역 전체가 증가된다. 기타의 경우에는 첨부로 인하여 영토가 증가하는 동시에 영수가 그만큼 감소되므로 영역 전체가 증가되지는 아니한다.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가 의사표시의 숫자 및 태양에 따른 분류이고, 다른 하나는 효력에 따른 분류입니다.
  의사표시의 숫자 및 태양에 따른 분류는 다시금 ① 단독행위(형성권), ② 계약(2 당사자의 이익충돌, 청약과 승낙, 계약자유의 원칙), ③ 합동행위(단체설립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효력에 따른 분류로는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가 있는데, 의무부담행위는 법률행위의 결과 일방이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하고, 처분행위는 그 자체 직접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정허위표시


1. 의의
허위표시란 상대방과 통정하여서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비진의 표시와는 달리 상대방과의 통정에 의하여 표시하므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상대방도 알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예컨대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자가 타인과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즉 가장매매가 전형적인 예이다.
2. 요건
그 요건으로는 객관적으로 일정한 표시의사가 있어야 하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진의와는 다른 표시를 하는데 관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며 허위표시를 하게된 동기나 목적은 묻지 않는다.
3. 효과
(1) 당사자 사이의 효과
통 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당사자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을 합의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행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을 한 경우라면 그로 인해 얻은 이익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무담한다. 허위표시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제746조(불법원인급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허위표시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제3자에 대한 효력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것은 허위표시의 외형을 신뢰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것이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제3자에 대한  효과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효과는 이른바 상대적 무효사유라고 합니다.

1. 일반적으로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그것은 원칙적으로 행위시부터
무효가 되고 그 무효의 효과는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이며, 누구에게나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2. 이런 원칙을 예외없이 인정하게 되는 경우, 일정부분 특별히 잘못이 없거나
그 무효를 예측하지 못하는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생기는 바,
법이 그 경우 중에 몇가지에 대해서 제3자의 보호를 위해 위와 같은 무효의 효과를
제한하여 그 무효로써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제107조 1항 단서의 무효(제107조 2항, 비진의 의사표시)와 제108조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제108조 제2항)의 제 3자의 보호 규정이 그렇습니다.

3. 이 규정에 해석에 대해
다수의 견해는 순전히 이 규정은 선의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제3자는 그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여 자신에 당해 법률행위의 효과가 오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대표적 학자:곽윤직 서울대명예교수)
그러나 소수의 견해는 이렇게 해석하면 일률적이 되어야 할 법규범의 안정성을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선택을 둔다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반박하는 견해도 있습니다.(이은영 한국외대교수 외 소장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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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과 을이 서로 통정하여 갑 소유의 주택을 을 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허위로 체결 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을은 자기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채권 자 병에게 위 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준 상태이다. 병은 자신의 저당권이 유효한 것임을 적법하게 주장할 수 있다. (     )

2. 사업실패로 부도위기에 몰린 갑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인 을 과 짜고서 자기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을은 이를 빌미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겨 주었다. 이때 갑의 채권자는 선의의 제3자인 병에 대 하여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채권자취소권을 신청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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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o => 이 사안은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문제로서 병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저 당권이 유효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2. o => 갑과 을의 매매계약은 가장매매로서 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이다, 그 무효 를 가지고 선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갑의 채권자도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담보물권의 목적물의 가치가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경우에 담보권자가 이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일.


본문

담보물권의 목적물의 공용징수·멸실·훼손 등으로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나 권리가 목적물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에, 담보권자는 이들 물건이나 권리에 대해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담보물권의 특성의 하나이다.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그 목적물의 가치가 다른 형태로 교환·존속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담보물권이라 하더라도 목적물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함을 목적으로 할 뿐,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유치권(留置權)에서는 물상대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물상대위권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에만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민법상 질권(質權)과 저당권에만 인정되는 것이나(민법 342조, 370조), 양자간에 작용적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제목: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저당권의 행사방법

물상대위(物上代位)

[1] 물상대위란

약 정담보물권에 있어서 그 목적물이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수(公用徵收)로 인하여 보험금지급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보상금청구권 등으로 변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금지급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보상금청구권 등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는데, 이를 물상대위(物上代位)라 하며, 이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 즉 질권과 저당권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민법은 이를 질권(質權)에서 규정하고 저당권(抵當權)에 준용하고 있다. 

[2] 물상대위권 행사방법

민법 제370조 및 제342조에 의하면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담보물권과 보상금에 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7조에 의하면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 또는 사용된 경우 당해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압류방법 및 그 시기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것이고, 이는 늦어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이후에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4272판결).

그러므로 물상대위권자로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늦어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함으로써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물상대위권자의 압류 전에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수용보상금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을 경우 물상대위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 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물상대위권자의 압류 전에 양도 또는 전부명령 등에 의하여 보상금 채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보상금이 직접 지급되거나 보상금지급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르기 전에는 여전히 그 청구권에 대한 추급(追及)이 가능하다.”라고 하였다(대법원 2000.6.23. 선고 98다31899판결, 1998. 9. 22. 선고 98다12812판결).

그러므로 일반채권자가 보상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 즉,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시”까지는 저당권의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물상대위권 행사 유의사항

담 보권자로서 집행하는 것이지,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권원(執行權原)은 필요로 하지 않다. 만약, 집행권원에 의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우선변제권이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집행법 제273조, 대판 90.12.26 선고 90다카 24816).

[5] 일반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여부

이러한 물상대위권의 행사를 하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2002. 10. 11. 선고 2002다33137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9.3.15.(78),480]
 
 
[1] 호의동승의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무상동승의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농촌일용노동 종사자의 월 가동일수가 경험법칙상 25일로 추정된다고 인정한 사례


 
[1]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3] 특별한 기능이 없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가동일수는 경험법칙상 25일로 추정된다고 인정한 사례.





 
윤동규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순일)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4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록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40993 판결,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 1996. 3. 22. 선고 95다2430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
이 그 어머니 소유인 승용차에 학교 친구인 소외 윤병민을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열차진입을 알리는 경보음과 경보등화가 작동중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철도건널목을 통과하다가 때마침 위 철도건널목을 통과하던 열차에 위 승용차가 들이받혀 위 두 사람을 비롯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윤병민은 위
소외 1
과 같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친구로서 위
소외 1
의 어머니 소유인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어디론가 함께 가던 중이었으므로, 위 윤병민은 위 승용차의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었고 또한 동승자로서 운전자인 위
소외 1
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위 사고로 인한 피고의 책임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윤병민이 위 승용차의 운행이익을 공유하는 공동운행자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위
소외 1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소외 1
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운행이익 공유 및 안전운전촉구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위 윤병민의 거주지가 농촌이고 그 아버지인 원고 윤동규가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윤병민이 장차 성년이 되어 군복무를 마친 후 적어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또한특별한 기능이 없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가동일수는 경험법칙상 25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4774 판결 참조),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역시 그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상물(地上物)을 토지로부터 분리하지 않고 독립하여 거래하기 위한 공시방법.
본문 토지의 구성부분인 지상물이 토지소유권으로부터 분리되어 타인에게 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3자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상당한 방법을 모두 일컫는다.

 지상물로서는 건물과 입목(立木)만 등기(登記)의 대상이 되므로 그밖의 지상물에 대하여는 등기가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한 공시가 필요하게 되고 이에 따라 명인방법이 발달하고 그 존재가 관습법으로서 인정된다.

명인방법은 수목(樹木), 미분리의 과실(果實), 입도(立稻), 엽연초(葉煙草), 인삼(人蔘) 기타 농작물에 대하여 이용된다. 명인방법으로는 임야의 여러 곳에 나무껍질을 깎아서 소유자의 성명을 써두거나, 경계에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소유자의 성명을 써서 부착하거나, 전답(田畓)의 주위를 둘러치고 소유자를 나타내는 표찰(標札)을 세우거나 하는 등의 방법이 이용된다.

명인방법은 전소유자(前所有者)나 거래의 과정은 표시하지 않아도 되고, 지상물이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며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면 족하지만, 지상물이 특정되어야 하고 표시가 계속 유지되어져야만 한다. 명인방법을 갖춘 지상물은 그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명인방법은 등기가 가능한 건물이나 입목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명인방법은 불완전한 공시방법이므로 소유권에 한하여서만 인정되고 질권(質權)이나 저당권(抵當權) 등의 제한물권(制限物權)에는 이용될 수 없다. 물권변동(物權變動)에 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민법의 태도에 따라 명인방법은 지상물에 대한 권리변동의 효력요건이라고 본다. 따라서 지상물의 2중매매의 경우에는 먼저 명인방법을 갖춘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입목에 관한 법률은 입목등기부(立木登記簿)에의 등기에 의하여 수목의 집단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주요내용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명의신탁을 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가 된다.
다만,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명의수탁자를 진정한 매수인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계약명의신탁)는 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제3자가 명의신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이 명의신탁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즉, 종전에 판례로 인정되어 오던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시행후에는 무효화되기 때문에, 명의신탁자의 재산권은 보호받기 어렵게 된다.


◇ 명의신탁 종류별 효력
·등기명의신탁(3자간)
부동산을 매도하는 사람이 명의신탁자가 원소유자임을 알고 있지만 등기는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해 준 경우이다.
이때는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부동산은 원소유자(매도자)에게 귀속되며, 명의신탁자는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부과받고 매도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을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된다.


·등기명의신탁(2자간)
명의신탁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매매 또는 증여를 가장하여 명의수탁자 이름으로 등기한 경우다.
이때도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부과받고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을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된다.


·계약명의신탁(3자간)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명의수탁자를 진정한 매수인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여 등기를 이전해 주었으나 실권리자는 다른 사람인 경우다.
이때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부동산은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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