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특수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므로 인역권이라고도 한다.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특수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므로 인역권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