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건물과 토지의 동이한 소유자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해 그 소유권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철거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 당연히 건물소유자에게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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