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의 관념화란 물건에 물리적으로 실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를 인정하지 않거나, 실제로 실력을 미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점유를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말한다. 전자를 점유보조자, 후자는 간접점유 등이 그예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배와 점유가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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