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것을 생활방해 또는 이미시온이라고 하는데, 토지의 소유자는 이러한 것으로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생활방해
2015. 2. 5. 17:10
연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것을 생활방해 또는 이미시온이라고 하는데, 토지의 소유자는 이러한 것으로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