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간에는 각자가 토지의 특정부분을 소유하면서, 등기는 공유등기를 한 경우를 말한다.

대내적으로는 특정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유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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