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권은 비사법적인 권리구제수단 또는 정치적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또한 간접민주제인 대의제의 결함을 보완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직접 민주주의적 기능을 한다.

국민발안권이란 국민이 헌법개정이나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국민발안은 국민이 제안한 법안이 바로 국민투표에 부의되는 직접발안과 의회의 의결후에 국민투표에 부의되는 간접발안이 있다.

직접참정권으로는 국민발안권, 국민투표권, 국민소환권


간접참정권으로는 선거권, 공무담임권이 있다.


현행헌법상 인정되는 참정권은 국민투표권, 선거권, 공무담임권이 있다.

생명 신체를 보호할 안전의 권리

알권리

자유로운 물품,용역 선택권

물품, 용역에 의해 피해를 받을시 피해보상 청구권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 단결 단체활동을 할 권리 등이 있다.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률에는 재산권을 제한하는 사항만이 아니라 제한에 따르는 보상의 기준과 방법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즉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재산권 제한조항과 보상기준과 방법을 명시한 조항을 동시에 두어야 한다는 결부조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법상의 권리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공법상의 권리가 권리주체에게 귀속되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가능해야 하며


둘째,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권리주체의 노동이나 투자, 특별한 희생에 의하여 획득되어 자신이 행한 급부의 등가물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수급자의 생존확보에 기여해야 한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개인적으로 행해지는 표현형태라면 집회와 결사는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표현형태라는 점에서 그 둘은 다르다.

즉 집회,결사의 자유가 언론,춮판의 자유에 비해 마찰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므로 집회,결사의 자유가 언론춮판의 자유보다 제한될 여지가 더 크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에서 보호될 수 있으나 평화사상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에서 보호된다. 따라서 국민에게 병역의부를 부과하는 병역법 제88조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수 있다.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앙에 따른 윤리적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볼수 있고, 윤리적 판단은 양심의 자유에서도 보호되므로 종교적 신앙에 다른 병역거부는 종교의 자유 뿐만아니라 양심의 자유영역에서도 보호된다.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자연인은 통신의 자유를 가진다.
미성년자도 그 주체가 된다. 수형자의 경우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으므로 일반국민에 비해 제한을 더 많이 받을 뿐이고, 통신의 자유의 주체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종교적 집회, 결사는 종교의 자유에서 보호되며 일반적인 집회, 결사보다 더 강한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종교단체의 경제활동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영업의 자유에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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