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의 권리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공법상의 권리가 권리주체에게 귀속되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가능해야 하며


둘째,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권리주체의 노동이나 투자, 특별한 희생에 의하여 획득되어 자신이 행한 급부의 등가물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수급자의 생존확보에 기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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