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권이란 국민이 헌법개정이나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국민발안은 국민이 제안한 법안이 바로 국민투표에 부의되는 직접발안과 의회의 의결후에 국민투표에 부의되는 간접발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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