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저당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그대로 취득하거나 (대물변제예약), 민사소송상의 담보권 실행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임의의 방법으로 저당목절물을 처분 내지 환가하기로 하는 약정이다.
판례는 저당권등기가 무효로 된 후에 당사자가 그 무효의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 할 때까지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는, 무효등기의 유용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대판 1986.7.29, 86다카716)
견령성이란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것을 말한다.
이는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담보물권의 불가분성이란
채권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해서 담보물권의 일부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변제해야만 담보물권도 소멸된다는 것이다.
이는 담보물권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담보물권의 물상대위성이란

담보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되거나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그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된 경웨 담보물권이나 그 금전 기타의 물건에 존속하는 것을 말한다.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란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이 양도되면 담보물권도 이에 수반하여 이전되며, 피담보채권에 부담이 설정되면 담보물권도 그 부담에 복종한다는 것이다.

담보물권의 부종성이란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고, 채권이 없으면 담보물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 전세권자는 전세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전세권자의 권리는 일반채권자에 대해서는 언제나 우선하나 주택임차권 등과 같이 대항력이 있는 채권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 순위에 의해 우열이 결정된다.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특수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므로 인역권이라고도 한다.

지역권의 부종성이란

요역지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저당권의 효력은 지역권에도 미치며, 지역권을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1234···6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