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의 불가분성이란
채권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해서 담보물권의 일부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변제해야만 담보물권도 소멸된다는 것이다.
이는 담보물권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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