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령성이란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것을 말한다.
이는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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