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이 소멸한 후에 전세권자는 전세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전세권자의 권리는 일반채권자에 대해서는 언제나 우선하나 주택임차권 등과 같이 대항력이 있는 채권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 순위에 의해 우열이 결정된다.